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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548
파일 중소기업_지원사업을_수행하는_기관_또는_단체에_관한_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6호)(20191216).pdf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66호]

제1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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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