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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4,009
파일 1._재직자_내일채움공제_홍보자료(최종).hwp   5._[청년재직자]+온라인+청약신청+메뉴얼_181115.pdf  

지원대상


▣ 청년

ㆍ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ㆍ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입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ㆍ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2018. 12. 31. 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 가입 가능

▣ 기업

ㆍ「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3(인력지원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외 업종


※ 가입 제외 대상

1) 휴ㆍ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ㆍ5년 만기제

지원내용

ㆍ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ㆍ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0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자동이체

ㆍ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랙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0일, 25일 중 중소기업에 선택)에

자동이체

ㆍ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한국산업진흥협회

T. 043-222-0801

F. 070-7038-4298

E-mail. freelan@koida.or.kr